티스토리 뷰

목차



    사용직, 계약직, 일용직, 자영업자, 예술인 등등 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자격이 다 다른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데도 자격확인을 안해서 못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바로 확인하시고 꼭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놓치지 마세요.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상황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

     

    1. 실업급여(상용직)
    퇴사 후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위한 급여

     

    신청자격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용직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 등은 포함되며, 무급휴일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은 제외됩니다.

    예컨대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주5일 근무 사업장은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6일로 계산됩니다.



    2. 실업급여(일용직)
    일용직 실직 후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위한 급여

     

    신청자격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며, 스스로 퇴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소득이 크게 줄어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지원

     

    신청자격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무제공자로서,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앞의 요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4. 실업급여(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소득이 크게 줄어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지원

     

    신청자격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예술인으로서,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기예술인의 경우 앞의 요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직과 같이 보수를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5.실업급여(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후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지원

     

    신청자격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재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업 이전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그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포함되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주의사항

     

     

     

    *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실업급여제도! 꼭 놓치지 말고 자격확인해서 월 160만원~ 최대 180만원이 넘는 실업급여 수당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