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하셨나요?

    깜빡 잊고 놓치셨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꼭  지원조건 확인하시고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

     

     

    지원금 신청하기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2024 장려금 지원기준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장려금 신청기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